장애인운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무료 운전교육 대상자가 1일부터 확대된다.
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기존 1~4급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던 무료 운전교육이
전체 장애인에게 적용된다.
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한 확대 운영으로, 앞으로 장애인은 전국 면허시험장 가운데
8곳에 설치된 지원센터에서 장애 정도별 맞춤형 운전교육(16시간)을 받을 수 있다.
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"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에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가 제공돼
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사회,경제적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"고 밝힌 바 있다.
출처 : (서울=뉴스1) 이상학 기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