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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뢰 피해 군인도 전상판정 / 전상군경&공상군경의 개념알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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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날짜20-06-01 11:58 조회1,531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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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재헌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(DMZ)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

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양쪽 다리를 잃었다.


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작전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의미한다.

공상은 교육·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중 입은 부상을 뜻한다.
 
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은 모두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지원금, 교육·취업·의료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.

전상군경이 월 2만~3만원의 전상수당을 추가로 지급받는 점을 제외하고는 공상군경과 혜택 면에선

큰 차이가 없다.
 
그럼에도 하 중사가 전상 판정을 원한 것은 명예 때문이었다.

군은 교전·전투와는 무관한 공상에 비해 전상을 명예롭게 여긴다.

지난해 하 중사에 대한 공상 판정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심의를 하라고 지시했다.

보훈처는 재심의를 열어 하 중사를 전상 군경으로 변경했다.


출처: 공감언론 뉴시스 daero@newsis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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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이군경이란?

  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"희생·공헌자"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,

   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을 위하여,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,

   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

   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 

 

전상군경과 공상군경의 개념

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[전상군경]이란?  

   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

   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
   한 사람(군무읜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

   사람을 포함한다) 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

  (이하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

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[공상군경]이란?

   군인이나 경찰·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관련이 있는

 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

  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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